728x90 반응형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전자민원서비스이용1 국민연금 조기수령: 수령액 및 신청 안내 국민연금 조기수령: 수령액 및 신청 안내 국민연금 조기수령 개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, 개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 18세부터 60세 이하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.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정식으로 기다리지 않고 미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조기수령 가능 연령 1953~1956년생: 56세 1957~1960년생: 57세 1961~1964년생: 58세 1965~1968년생: 59세 1969년생 이후: 60세 조기수령 조건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 현재 만 55세 이상이고,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. 특별한 사유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. 20.. 2024. 3. 6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