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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조기수령: 수령액 및 신청 안내
국민연금 조기수령 개요
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, 개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 18세부터 60세 이하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.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정식으로 기다리지 않고 미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조기수령 가능 연령
1953~1956년생: 56세
1957~1960년생: 57세
1961~1964년생: 58세
1965~1968년생: 59세
1969년생 이후: 60세
조기수령 조건
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
현재 만 55세 이상이고,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.
특별한 사유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.
2023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2,861,091원 이하여야 합니다.
조기수령 수령액 비율
58세: 70%
59세: 76%
60세: 82%
61세: 88%
62세: 94%
신청 방법
직접 방문 신청: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인터넷 신청: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 이용
필수 서류
노령연금 지급 청구서
신분증
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
수급권자 예금계좌 정보
추가 서류
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 확인서
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 확인 관련 서류
조기수령을 신청할 때에는 필수 및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조기수령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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